국토부 사조위, 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 발행

사고 이후 파손된 레일을 수거해 조합한 상태의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이후 파손된 레일을 수거해 조합한 상태의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이전에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tongue rail)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9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코레일에 지난 8일 오후 10시 무렵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권고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행된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고열차의 전방 CCTV 영상 및 차륜의 충격 흔적 등을 통해 열차가 사고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파손된 것을 찾아냈다. 텅레일은 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레일로 기본 레일에 붙었다 떼었다하며 열차가 지나갈 선로를 만드는 레일이다.

다만, 사고열차보다 4분 앞서 사고구간을 운행한 선행열차(KTX)의 전방 CCTV 영상에서는 텅레일의 파손상태가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사조위는 선행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사고구간과 유사한 분기부 텅레일의 균열 및 절손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해 결함이 발견되면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또, 다른 철도(도시철도 포함) 운영사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사조위는 파손된 텅레일의 파단면 분석과 재료시험 등으로 레일의 파손 사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유지관리의 적정성, 제도적 문제도 확인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공표할 예정이다.

무궁화호 제1567호 열차는 지난 6일 오후 20시 52분경 영등포역 인근에서 운행 중 궤도(하행선)를 이탈했다. 사고복구는 다음날인 7일 오후에야 완료돼 17시 30분부터 고속 및 일반선 운행이 재개됐다. 

한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코레일을 향해 기존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를 포함해 전면적인 점검과 변화를 주문했다. 원 장관은 올해 들어 탈선사고와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진 점을 짚으며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필요하면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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