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출범 후 행안부·서울시 첫 압수수색
3개 기관 22개소 대상…수사관 65명 투입
핼러윈 관련 보고·대응자료·매뉴얼 등 대상
이상민 장관·오세훈 시장 집무실은 제외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행안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 등 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특수본 출범 17일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종로구 소재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곳이다.

서울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이 포함됐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과 전산실 2곳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압수대상 물건은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문서 또는 전자정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행안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이태원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해밀턴호텔과 호텔 대표이사의 주거지 및 호텔 관련 참고인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14~15일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행안부 직원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조사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특수본은 그동안 경찰, 소방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는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비판받기도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지,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은 지난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고발장을 접수해 이 장관을 피의자로 잔환해 수사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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