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비 방지
10년 동안 1조원 넘는 혈세 줄줄 새
조례 제정되면 예산·행정력 현저히↓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을 통해 “지난 10년 간 서울시가 발주한 상위 15개 대형공사에서 추가 공사비가 1조449억원이나 투입됐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의견 수렴 조례(안)’ 내용은 300억원 이상 발주 공사 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사전 주민협의회·공청회·토론회 진행 및 △주민의견을 통한 안전대책 및 피해방지 협의 △협의회 구성 방안 및 위원 위·해촉, 회의 운영 등이다.
신림-봉천 터널공사에만 예산 1800억 ↑ 추가 투입
김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당 조례를 통해 공사중단 및 설계변경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신림-봉천 터널 공사 사례를 들며, “사전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발생한 주민 민원 등으로 1834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한 일방적 행정 독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중점 추진 예정인 집중호우 대비 서울시내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때 인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협의회가 자칫 책임전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기준금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쪼개기 발주를 통해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공사에 적용하면, 효율성 저하 등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다만 토목, 전기, 설비 등 분야별 구분 없이 총 공사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조례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며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기폭제로 동료 시의원들도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