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등의 단계를 남겨둔 가운데, 유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문체위는 계류 중이던 11개의 게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갈음했다.
이번에 의결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 등을 포함했으며, 확률공개 주체로 제작사와 배급사 외에 제공사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로써 게임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떠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게 됐다. 본회의 통과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는 1일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 측은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제재 내용이 담긴 법안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이 ‘게임 셧다운과 같은 규제법’이라는 일부 산업계의 해괴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히 통과돼 본회의에서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한국의 게임이, 그리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게임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확률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표시 방법, 확률 정보를 모니터링할 주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 상태다. 게임업계에서도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등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문체부 주도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체부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이후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선과 민간 자율성 제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검토, 2021년 기준 세계 4위 규모인 K-게임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확률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법 개정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정과제다”라며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의 위상, 플랫폼·수익모델 변화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 관련 현안들을 유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신규 연구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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