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다음달 400개 현장 집중 감독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노동자 A씨는 건설현장에서 관로를 매입하려 굴착작업을 하다 무너짐 사고로 사망했다. 굴착면을 확인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던 순간, 갑자기 쌓아둔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이같은 무너짐·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줄이고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다음달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콘크리트 구조물의 무너짐·변형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노사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한다. 이달은 자율 개선을 지도한 뒤 다음달에는 전국 약 400개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올해부터 특별관리를 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TO)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으로 분류된다.
노동부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644명 중 3대 사고유형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421명이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불시감독으로 연계해 엄정한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해재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사망사고 시 점검·감독을 최대 3회로 확대하며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이행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지속적으로 안내해 사망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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