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총 60개소(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두 기관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감독은 불법 및 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 대상은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60개소에서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외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노동부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또한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성차별한 사례가 드러났다. 문제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남직원에게 1년에 50만원씩 지급하는 피복지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미지급했다.
사업장 44곳은 영업시간 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했다. 체불 피해자만 82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5개소에서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지시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과 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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