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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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개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정부 측에서 조사에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A씨의 유족으로부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30대 여성으로,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숨을 거뒀다. 관련해 유족 측에서는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으며, 주변에 이를 알렸지만 사측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소장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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