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하 신용대출 쉽게 갈아타는 시대 열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31일 플랫폼서 즉시 이용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가동에 들어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 금융서비스 사례로 내건 만큼,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높다. 다만 막상 대환대출이 요긴할 것으로 전망돼 온 2금융권 저신용층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대두된다.  

인터넷 기반 비교부터 대환까지 한 번에...새 시대 열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존재하는 개념인데 온라인에 인프라를 구축해 전면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이번 출범 의의가 있다.

즉 기존에도 대출 비교와 추천 서비스는 있었지만 ‘온라인 비교+오프라인 갈아타기’의 구조였기 때문에 편의성이 반쪽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갈아타기 과정 전체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인프라 구축이 별도의 통합 사이트 구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이트나 앱이 하나 새로 생긴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은 오히려 넓다고 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3개 금융사 앱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방법 순서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방법 순서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우선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앱을 제공하는 곳으로는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핀테크와 KB국민카드·웰컴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하면 된다. 이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도록 한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는 다른 회사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5개 은행 앱 ▲페퍼·JT저축·한국투자·다올·모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신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 BNK·DGB·JB우리·NH캐피탈 등 4개 캐피탈사에서 기능을 지원한다.

대상과 유의점...저신용자 혜택 적을 가능성 상존

대환대출 대상은 10억원 이하의 기존 대출 중에 직장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처럼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 한정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내에 신용대출에 국한된 대환대출 대상을 주택담보대출까지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한편 카드론의 갈아타기의 경우 오는 7월부터는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환대출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11조원으로 추산돼 이번 온라인 대환대출 시대 개막에도 필요 이상의 시장 과열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가 대환대출 서비스로 개별 금융회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 규모를 전년도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의 10% 또는 40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했기 때문.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대출은 110조원선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관해 브리핑 중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출처=뉴시스]
대환대출 인프라에 관해 브리핑 중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에는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비교를 거듭해 가장 적합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환대출 불가 사유는 당국이 각 금융기관 자율로 맡겨 놓은 상태다. 다만 대체로 ▲연체대출 ▲대출 이동 처리 중인 대출 ▲압류나 거래정지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신용대출 ▲채권조정이나 특수채권 대출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 더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차주별로 대환을 제한할 수도 있다.

대출이자를 낮춰서 연체 위험을 줄인다는 본래 예상됐던 장점과 달리, 정작 연체 위험성이 더 높은 저신용자들은 대환이 불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핀테크가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독려로 마지못해 플랫폼에 입점하는 시늉만 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 금융산업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융기관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경쟁 촉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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