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간호협회가 진행한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nbsp;<br>
7일 대한간호협회가 진행한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간호법 제정 무산으로 준법투쟁 중인 간호계가 불법진료 관련 업무 지시와 준법투쟁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7일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협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1만4234건이다.

불법진료의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등 순이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간호사들은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으며,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실명으로 불법진료 관련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4기관)이며,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뒤이어 경기 52개 기관(1614건), 대구 27개 기관(506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등을 점검하기 위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실태조사에는 간호사 5095명이 참여했다.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대부분은 준법투쟁으로 ‘불법진료행위 거부’를 택했으며, 이외에도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경우도 각각 4명과 13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간호사는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겁박한 것은 물론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간협은 “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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