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하천·강 등 금주구역 지정 가능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는 과태료 10만원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 서울 한강변이나 공원 등에서 ‘치맥’을 즐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가능시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강공원 등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건 아니다. 실제 금주구역이 운영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금주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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