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참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임직원에 감봉·견책 등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회사의 예치금을 본인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대구 소재 저축은행 직원들과 내부통제에 미흡한 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참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에 들어있던 회사자금을 본인의 가족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2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저축은행 자금관리, 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 단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 다른 부서의 B씨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게 공탁금 집행 명목으로 본인의 가족 계좌로 집행을 유도하거나 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참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하게 한 뒤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 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했다.
이에 참저축은행은 해당 위반 행위들을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의 징계는 물론 회사 측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준법감시인 지원조직과 위험관리 전담조직 등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