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작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투데이신문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작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공매 과정이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센터에서는 법무사, 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법률상담과 관련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생업 등으로 경·공매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매칭된 법률 전문가에게서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개소하는 지원센터 외에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에서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는 오는 9일 국토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박 지원단장은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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