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시공 평가에서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이 기존보다 상향된다. 시공 평가에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반영되는 길이 열리는 등 건설현장 안전성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을 다음날인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시공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시공 평가시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이 상향됐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으면 인전관리 일부 항목이 해당 평가에서 받은 점수로 대체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해 평가 기준이 사망자 수로 변경됐다. 단,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이동해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 가점이 신설됐으며 시공평가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전체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재평가 조항이 개정됐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아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598명(584건)이 사망한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303명(297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전년 대비 45명 감소한 181명이었지만 공사비 50억원 이상 현장은 사망자가 전년과 비교해 7명 증가한 1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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