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분야로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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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령 기자
phr@ntoday.co.kr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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