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권 즉각 발동해야”
“‘조작 의혹’ 수원지검 수사 대상”
검찰, ‘제공한 사실 없다’며 반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의방문에 앞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의방문에 앞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엔 박찬대·장경태·김민석·정성호·김승원·김성환·민병덕·송옥주 등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4·10 총선에서 당선된 양문석·김우영·김동아·모경종·이연희·이언주·전현희 등 당선자들도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진술조작 술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며 “지난 2년간 우리가 목도해온 검찰의 비정상적인 수사행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이라며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건 수원지검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검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답변해야 하고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 수원지검이 했던 해명들을 보면 단순하기 짝이 없다”며 “지방본청에 해당하는 지방검찰청에서 (폐쇄회로) 보존 기간이 사인, 민간인과 다를 바 없다. 영상녹화실로 지칭되는데 보존기간이 민간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납득 가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지금 문제되는 사람들의 출정기록을 금방 밝히면 되지 않냐”며 “대검찰청이 검찰을 위해서라도 감찰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일체 없다”며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재직 당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일자 김씨로부터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나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각각 8억 9000만원, 1억원, 1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이라며 “이례적으로 고액의 금액이라, (그런 거래가) 서로 간에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