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정의당, 5월 원포인트 국회 처리 제안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296명 중 재석 의원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양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아 본회의 처리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특조위 활동기간과 조사 방식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구성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수사중지·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여당 퇴장 속 ‘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과 달리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하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168인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집회를 열고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정의당, 원포인트 국회 제안
또 국회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생 국회 성적표의 가늠자 역할”이라며 “5월 10일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만큼의 중요성을 갖는 민생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 끝까지 이 법안에 책임 있는 마무리까지 감당해주길 간곡히 바라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고 윤 대통령도 민생토론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현을 했었기에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민생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40세 이하가 많기에 해당 법안은 청년 정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정부여당에서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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