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그동안 민간 기관을 통해 주로 이뤄졌던 아동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아동에게 ‘최선’의 경우를 고려해 국제입양 또한 축소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1일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아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입양 체계가 구축된다. 법 시행은 내년 7월이다.
현재는 예비 양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관련 민간 기관 7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아동은 민간 기관과의 결연을 통해 사후 1년간 관리된다.
이에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파양이나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입양 신청을 일괄 접수받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전담할 방침이다.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표준화된다.
복지부는 통상 24개월 이상 아동 및 의료적 소견을 지닌 아동은 국내 입양이 쉽지 않아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아동에 대한 국내 희망 양부모가 있을 경우 대기 없이 신속히 결연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해 국외 입양 아동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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