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예보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3일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력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으로 실외에서 물·그늘·휴식, 실내에서 물·바람·휴식을 제시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상청과 협업한 폭염 영향예보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한다. 산업분야 폭염 위험 수준이 ‘주의’ 이상인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되며, 기존 폭염 영향예보에 포함된 지역별 위험 수준과 폭염 영향 전망 외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등도 안내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선 근로자에 물·그늘·휴식 등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서는 매시간 10분씩 휴식과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38도 이상인 ‘위험’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해당 폭염 영향예보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달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온열 증상 관찰도 전개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 관리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