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공공이 매입하도록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주택 매각에는 상당 기간이 걸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전날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목적인 정부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30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선구제 후회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인 다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할 시 채권 매입기관에서 공정한 가치 평가를 진행해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으로 명시해 뒀으며, 상한은 없다.

이날 종합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한 데 이어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됨에 따라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김근용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 최형규 검사는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헌법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최소 채권 매입가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등 조문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임형준 팀장은 “개정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과정 중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조 단위의 기금재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길고 복잡한 경매과정을 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증가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으로 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한 가치평가와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와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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