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소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행정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광주 남구 소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행정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한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경력 참작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 됐을 시에도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조치한다.

해당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도 신설된다. 정부는 마약류 비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해당 개정안을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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