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종결’...“공직자 부인에게 청탁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 한 것”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범죄”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민간인 아닌 공직자를 대상이고 배우자를 통한 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번 디올백 수수는 사실상 대통령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품수수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안 공직자는 바로 신고하고 즉각 반환하도록 규정됐다”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고 및 반환하지 못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라며 “도의적 책임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가 면죄부를 줌으로써 앞으로 공직자 부인에게 명품백이나 금품 수수, 청탁을 해도 되고, 공직자 남편이 알더라도 문제 없다는 최종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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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park.516@ntoday.co.kr
담당분야: 정치·공공기관
주요기획: [우리동네 정치인] , [위기의 공공기관],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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