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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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당초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규제 시행이 두 달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로 순차적으로 시행 시기가 연기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매겨 적용하는 제도다. 안전관리를 위해 대출한도를 과거 대비 줄여 산출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의 대출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가 최소  3%에서 크게는 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가 적용되고, 내년 1월 100%를 반영하는 3단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현안에 따라 이처럼 시행 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다. 이주비·중도금이나 전세대출은 적용 제외된다. 아울러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도 스트레스 DSR 2단계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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