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에 노출
“성착취물 제작·유포 엄벌”…성인·청소년, 처벌 공감
불법 음란 사이트 내 영상 28.1%는 미성년자 관련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 중·고등학생 3.9%가 누군가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는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3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의 14.4%는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SNS가 68.3%로 가장 많이 꼽혔다.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이 요구한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보다 많았으며, 남학생(2.2%)보다는 여학생(5.8%)이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적이 더 많았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응답자의 1.1%가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았다는 청소년도 0.6%로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영상물을 비롯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도 1.1%를 기록했다.

이 같은 비동의 촬영 및 성적 이미지 유포 또는 유포 협박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때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아닌 또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향이 많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조사하자, 평균 4.7점으로 관련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과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예방팀 경찰이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남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과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예방팀 경찰이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발맞춰 전국 19세 이상 성인(2033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인식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성인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6점이 나왔다. 성인들 역시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등을 접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규제를 위한 노력 방안으로는 37.6%가 ‘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뒤이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SNS와 영상 공유 플랫폼 각 1개소,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1개소 등 총 3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콘텐츠 유통 실태를 추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SNS 및 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적 은어를 활용해 관련 광고 제작물을 게시하고, 이를 경로로 직접적인 성적 이미지 공유 및 유포는 라인 아이디, 디스코드 주소 등을 통해 보다 폐쇄적인 경로로 유도하고 있었다. 

더욱이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에 올라온 전체 영상물 가운데 약 28%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추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 상담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용 상담채널을 만들어 상담을 지원하고, 성착취 유인·의심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담과 신고 등을 지원하는 피해 접수 앱인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삭제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등도 지속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수립해둔 상태다. 

이외에도 초·중·고·대학생 등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제공하고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추가 개발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간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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