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개 지자체 전수조사…노인 평균 연령 78.1세
여성이 남성보다 ↑…기초연금수급자 1만3086명
4787명에 노인일자리·947명에 복지서비스 제공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내 ‘폐지수집 노인’은 총 1만4831명이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76.6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누락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530명, 경기도 2511명, 경상남도 1540명 순으로 활동인원이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전국 고물상 7335개 가운데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파악됐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다.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75~79세가 25.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이 79.5세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75.4세로 최저였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6만원이었으며, 평균 재산은 1.2억원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50~ 60만원 미만 비중이 23.9%로 가장 높고 70~80만원 미만(13.9%), 60~70만원 미만(13.3%) 순이다. 재산 구간별로는 2500만원 미만이 25.2%로 가장 높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19.9%), 1억원~1.5억원 미만(13.7%)이 뒤를 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 중 478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430명, 사회서비스형 129명, 민간형 1228명(시장형사업단 1200명)이다. 현재 대기자는 563명이며, 이들은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 가능하다.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만4594명 가운데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으로 수급률 89.7%였다. 이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p 높은 수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으로, 수급률은 28.4%였다.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과 비교해 약 3.1배 높았다. 그 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1778명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부는 새롭게 947명에게는 1112건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연계 결과 기초생활보장 157명, 기초연금 126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명 등이 신규로 수급자 및 사업대상자로 발탁됐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폐지수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해 ‘자원 재활용사업단’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폐지수집 노인에게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경기도는 DB손해보험과 서울 금천구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각종 방한,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이 판매한 폐지 단가와 구에서 정한 기준(80원)과의 차액을 보전해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안전용품 제공, 폐지수집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발맞춰 관련 대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지속 관리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참여자 모집에 관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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