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과 법률에 위배...청문회 원천무효” 반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채택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조여가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채 상병 기일인 오는 19일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총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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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사진 출처=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132만8593여명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했다. 이 청원서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후 23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서면서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64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출석한 증인을 야당이 고발할 시 정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비극”이라며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청원서에 제시된 탄핵 사유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만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면서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라며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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