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사진제공=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등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12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5일부터 약 77일간 이뤄졌으며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만756명을 단속해 이들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도 적발됐다. 법무부는 형사절차가 종료될 시 곧바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구속(3명), 불구속(7명), 범칙금 처분(2명)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만3724명을 적발하고, 2만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냈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43만명으로 최고점으로 집계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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