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한 결과 5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포는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이뤄지게 됐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은 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검토가 이뤄진다. 이후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절차를 거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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