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전 11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다루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데 이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고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 총장은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선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로 이 총장은 △임기 내 김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을 꼽았다.

이를 두고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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