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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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누수로 인해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한다.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한 소비자는 아파트 주방 배관에서 물이 새자 배관공사를 맡기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금감원은 누수 사고에 따라 집 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등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신의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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