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심의·의결할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숙박·항공권 등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7000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접수가 마감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음 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와 더불어 일반 상품이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실시 여부도 들여다본다.
10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 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이 마감됐다.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약 7600건 이상이 접수된 바 있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다.
공정위는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조건에 부합할 때 사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의 신청도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의결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도 구성된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메프와 여행사의 소비자 구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분조위를 통해 조정이 이뤄지면 피해자들과 업체들의 조정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반 상품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분쟁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본 경우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