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향해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하는 저의 무엇인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관련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와 사회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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