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응답자 84.3%, 노조법 2조 개정 동의
노조법 3조 개정 찬성도 1년 새 5.2%p 증가
“정부, 노동3권 외면하며 노동약자 지원은 모순”

서울 강서구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인들이 열차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강서구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인들이 열차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84.3%로 집계됐다. 동의의견은 고용형태나 노동조합 유무 등의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응답은 73.7%로 조사됐다. 2조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3조 개정안 역시 정규직(73.3%)인지 비정규직(74.3%)인지, 조합원(74.8%)인지 비조합원(73.6%)인지와 무관하게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꾸준히 높은 상황이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022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83.8%,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68.5%였다. 특히 노조법 3조 개정 동의 의견은 1년 4개월 만에 5.2%p 증가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에는 공통적으로 ‘실제 자신에게 일을 시켰던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외면한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징계해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원청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최소한의 요구”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단체교섭과 파업권 보장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법 개정에 대한 직장인들의 높은 동의 여론 등을 모조리 무시하고 노동3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거부권 행사 당시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대표는 “매조사 때마다 노조법 2,3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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