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감면·결제시스템 구축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는 21일부터 서울에 사는 아이 둘 이상 다자녀 가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자동으로 감면 받는다. 서울시는 20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매번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 시 주차 관리원에게 제시해야 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주차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받으려면 ‘바로녹색결제’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차량 정보를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처럼 주차 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1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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