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227명에 1인 평균 33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12일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올 하반기 사업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익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앞서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2년 이상)과 모집횟수(연 1회→2회)를 늘리고 선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5개월→3~4개월)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 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나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4227명에게 지급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 5481원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 686명이 우선 선발됐다.

우선 선발 인원의 약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됐다. 당초 하반기 모집 인원은 2000명이었지만 상반기 신청 인원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에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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