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비수도권 대비 금리 가산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도권에 더 강한 대출 규제 카드를 시행한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하게 된다. 즉, 은행권은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 산출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적용하는 제도다. 즉 미래 금리 변동성을 크게 보고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2단계 조치로 이를 7월부터 0.75%포인트 적용하고자 했지만, 시행 시점은 9월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중그물을 치기로 한 것.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라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한도가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주담대 아닌 방법으로 4200만원가량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도가 기존 대비 약 27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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