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신체 강박 금지·위반 정신병원 시정명령 등이 골자
“아직 법상 병원 인권 침해 처벌 규정 없어... 투쟁할 것”

26일 부천 W진병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정신장애인연합회가 현수막을 들고 있다. ⓒ투데이신문
26일 부천 W진병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정신장애인연합회가 현수막을 들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5월 부천 W진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사망 사건 및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 최종견해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 이용 당사자들은 여전히 기관 내 환자 인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빈번한 실정이며,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신체 강박 원천 금지 △위반 정신병원 시정명령 △치료 및 보호 목적 외 격리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제껏 발의된 적 없는 ‘신체 강박 원천 금지’ 내용이 포함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강박하는 기관은 1년 이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부천 W진병원 앞에서 정신장애인연합회 결의대회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26일 부천 W진병원 앞에서 정신장애인연합회 결의대회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비례대표 의원도 지난 9일 △관계부처 격리·강박 실태제출 의무화 △격리·강박 시 그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당사자와 보호자에 고지 의무 부여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격리·강박 피해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해 온 관련 인권단체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전날 지지성명을 통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동료지원 전달체계 확립 △비강압적 치료 도입 △지역사회 주거권 및 노동권보장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신건강복지법상 병원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면서 “법안 자체에 고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 한 분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상임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을 모셔서 법안을 쪼개 수정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격리 및 강박지침’을 개정했다.

정신병원을 평가 및 감독하는 다학제평가팀을 구성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외 정신의료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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