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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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전액보상 특별 약관’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의 전액을 보상받기 어려워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에서 소비자가 특약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이 포함됐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실제 소비자 A씨는 전기차 운전 중 길거리에 방치된 물체에 부딪혀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한 후 보험사에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이후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전액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을 추가 가입해야만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수리 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된다.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는 보상된다.

또 회사 동료의 개인 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LPG 차량의 경우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경우 가입 당시 착오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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