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초저출생 현상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3법’의 후속 조치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상향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시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제도 개시일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도 도입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출산휴가를 다 쓴 뒤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욱이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고려해 근로자 신청 후 14일 안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적용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육아지원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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