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휴젤과 메디톡스 사이 벌어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공방전에서 휴젤이 승소했다. 10일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 6월 10일 예비 심결에서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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