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성비위 퇴교생’ 무사히 졸업
퇴직 고위경찰 20%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일선경찰 90%, 尹정부 ‘경찰국’ 폐지 주장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일선 경찰관 90%가량이 윤석열 정부가 강행 설치한 ‘경찰국’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총경 이상 퇴직 경찰 5명 중 1명은 경찰청 취업제한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전국 경찰 265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경찰국 폐지’ 답변이 88.8%였고, 조직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3.4%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정 이하 경찰관 10만명을 대상으로 “경찰국 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경찰국 폐지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총경 이상 퇴직 경찰들의 도로교통공단 재취업이 줄을 잇고 있다”는 ‘퇴직 경찰 재취업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경 이상 퇴직 경찰 중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인원은 117명이고 이 가운데 108명이 취업허가를 받았다.
108명 중 도로교통공단행을 택한 사람은 모두 21명으로, 총경 이상 재취업자 5명 중 1명이 교통공사에 재취업했다. 계급별로는 치안정감이 2명, 치안감 6명, 경무관 6명, 총경 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본부장급 이상으로 영전했고 15명이 임원, 2명은 이사장을 맡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법관 및 검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직전 근무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허가(심사 종류에 따라 취업가능과 취업승인)를 받아야 한다.
용 의원은 “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경찰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취업제한기관에 이렇게 많은 퇴직 경찰이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성비위 등으로 퇴교 처분된 교육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줄줄이 승소하면서 다시 재입교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의원은 이날 “2022년~2023년 ‘성희롱’과 ‘집단따돌림’ 등으로 직권 퇴교 처분된 학생은 총 2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4건”이라고 밝힌 채 의원은 “중앙경찰학교가 8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6명이 재 입교해 교육 중에 있다”며 “작년 5월 성비위 건으로 직권퇴교 됐던 한 교육생은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찰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