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위해 기업 투자 유도할 지원 정책 필요”

의정활동 하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사진제공=김소희 의원 페이스북]
의정활동 하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사진제공=김소희 의원 페이스북]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사망자 수는 2016명이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으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늘어났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수준까지 상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보다 많은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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