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충북 청주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숨진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입건된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사망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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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령 기자
phr@ntoday.co.kr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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