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감시 시스템 개발·운용

DL이앤씨가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고 평가증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 제공 = DL이앤씨]
DL이앤씨가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고 평가증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 제공 = DL이앤씨]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DL이앤씨가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을 감시하기 위해 2006년에 자체 개발한 준법 감시 시스템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우수’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지난 12일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의 준법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DL이앤씨는 2006년 CP를 도입했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이 지수를 지난해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에 도입했다. 건설현장에선 관행적으로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이로 인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를 안전 서버에 저장하고 작업자가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해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DL이앤씨 홍승훈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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