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사진출처=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사진출처=우리금융그룹]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500억원대 친인척 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전 회장과 강모(54) 우리은행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미 불법대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성모(60) 전 여신부행장과 임모(58) 전 센터장, 대출브로커 역할을 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67)씨 또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모씨와 처남 김모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우리은행의 한 금융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 임씨가 담당자들에게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 부행장인 성모씨는 강모씨에게 대출을 승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517억원의 불법대출을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12월 불법 대출에 관여한 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의 승진을 반대한 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한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해당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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