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 방해·비상입법기구 예산 지시 의혹 반박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음모론 아냐... 팩트 확인 차원”
국회 측 “선거 부정이 있다하더라도 계엄 정당화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비상입법기구 예산 지시 논란 등을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음모론이 아닌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를 두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사례”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서 직접 변론한 尹, 탄핵사유 모두 부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빨간 넥타이와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첫 발언에서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예산과 관련한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언론에서 해당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봤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구속된 국방부 (김용현) 장관 외엔 없었지만, 구체적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군인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지만 직원들의 저항으로 스스로 나가지 않았나”라면서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지만, 저는 이를 보고 즉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에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영상에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 본청과 선관위에 진입해 직원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에서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제기하고 있고 어제 오늘 선거 부정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을 신청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고 탄핵 심판에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선거 부정이 있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 주장에 대해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며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열리는 4차 변론기일에서 국방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당시 계엄을 주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증인으로 소환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탄핵심판의 향방은 계엄의 정당성과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및 지시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치적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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