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위기감 고조, 영업 위축 배경될까 우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위기감으로 연결하는 전망이 중견건설사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
대저건설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03위 기업이다. 경상남도로 한정하면 도내 2위 기업으로 경남의 대표적인 건설업체로 자리 잡아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2023년 말 기준 302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5억4888만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9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자 대저건설이 서울과 경기도 시흥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등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졌다. 이는 대저건설 경영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저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대저건설의 경영 전반을 맡고 대저건설의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기업의 회생 노력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섣부른 위기감 고조는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 존속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의 금융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위기감 고조는 영업 위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건설업계 위기감까지 고조되면 특히 상황이 안 좋은 지방건설사들은 계약을 미루는 등 시장에 대한 관망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수익 발생이 늦어지고 불황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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