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결과, 82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18일 생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됐다.
앞서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0월 해당 번호조차 발급받지 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펼쳤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앞선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총 1829명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파악했다.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 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례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생존을 확인했다.
또한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됐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잘못 기입됐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일체 부재한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아동은 37명이다. 지자체는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례를 포함한 총 82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다. 나머지 63명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이 조치됐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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