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글에서 나타나는 군살들로는 다음과 같은 동의중복(同義重複) 표현이 많다. 가령 ‘처갓집’은 가(家)와 ‘집’이 중복된 것으로 ‘처가’로 사용하면 된다. ‘약숫물, 해변가, 생일날’ 등도 동의중복 표현으로 사전에 올라 있지 않으며 오를 수도 없는 유사 합성어(또는 합성어구)이므로 다음 →표 우측 예처럼 고치는 것이 좋다.
어휘적 동의중복 현상은 처갓집 → 처가/ 생일날 → 생일/약숫물 → 약수 /해변가 → 해변, 바닷가 / 동해바다 → 동해/ 종이지질 → 지질/실내 체육관→(체육‘관’과 ‘실내’ 중복)/ 대관령고개 → 대관령/ 태교 교육 → 태교/ 역전(驛前)앞 → 역전 라인선줄 → 금, 선, 줄, 라인/ 농번기 철, 농번기 때 → 농번기/무궁화 꽃 → 무궁화/ 박수치다(‘拍’과 ‘치다’ 중복) → 박수하다, 손뼉 치다/ 혹사시키다(‘使’와 ‘시키다’ 중복) → 혹사하다/ 축구 차다(‘蹴’과 ‘차다’ 중복) → 공 차다, 축구하다.
국어의 이러한 동의중복 현상은 어휘차원(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대개 어휘가 아니고 유사 합성어나 구 차원이므로 어휘화 차원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어휘 차원으로 부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구, 절, 문장과 같은 통사적 차원에서 동의 요소가 중복된 경우. 위의 ‘~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볼 수 있을 것 일지도 모르겠지만 ~’의 예에서 ‘수 있을 것’과 같은 표현이 반복된 것이 그런 예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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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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