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4일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해 10월 4일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발 사주’ 실행자로 지목된 인물의 무죄가 인정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한 재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났던 사례의 결과가 결국 뒤집히게 됐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2022년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는 손 검사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은 고발장과 판결문 전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내부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에도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 공수처의 부실 수사를 비롯해 김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윗선’의 고발사주 혐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윗선을 소환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됐던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그나마 기소한 손 검사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미충족해 법원으로부터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손 검사장의 무죄 판결에 있어 공수처의 ‘위법수집증거’ 책임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넘어서서 ‘위법한 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서도 손 검사징이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됐지만 파면의 이유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