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출입 제한 방침을 내세운 영업장인 이른바 ‘노키즈존’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기념비 앞에서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은 100여년 전인 1922년에 어린이를 인간답게 존중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라는 취지로 제안된 기념일이다. 이날에 담긴 어린이차별철폐의 뜻을 기념해 이들 단체는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이 출입 제한 방침을 내세운 영업장,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키즈존에 대해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키즈존 영업을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노키즈존이 단순히 ‘영업자의 자유’와 ‘양육자 및 어린이의 자유’ 사이의 갈등으로만 인식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은 어린이와 그 양육자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는 것, 사전에 어린이의 입장을 거절·차단함으로써 일상에서 어린이의 존재를 지우겠다는 것이 바로 노키즈존에 담긴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어린이를 공공장소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린이가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이에 더해 노키즈존이 부당한 차별 행위이며 정부의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외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초등학교 3학년 이나연양은 “노키즈존의 뜻은 어린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가족들과 외식하러 갔는데 노키즈존이어서 못 들어가면 속상할 것 같다”며 “왜냐하면 아이도 어른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성인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다. 어른 중에서 시끄러운 어른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아이가 시끄러운 건 아니다”며 “모든 아이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 성인, 어린이들 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우리 사람이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나라”라며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지만 나중에 NO노인존, NO성인존, NO한국사람존 등등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먼저 노키즈존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제한당하는 현실은 ‘연령’이라는 사유를 통한 차별을 자행하는 것으로 현행 법 질서와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특히 노키즈존의 운영은 아동과 함께하는 ‘보호자에 대한 간접 차별’로 확장되며 아동의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보호자의 이동권과 평등권도 함께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노키즈존 철폐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노키즈존 매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1월 20일 ‘세계 아동인권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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